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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항목 및 수수료 안내

인정항목 (인정번호 : KT1017, 인정유효기간 : 22.03.24~26.03.23)

영산대학교 친환경연구소의 인정항목 및 시험수수료에 관한 정보

순번

규격번호

제품 및 물질

규격명

시험범위

1

KS F 2810-1:2015

건설 및 건자재

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 —제1부: 표준 경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

(50 ~ 5 000) Hz

2

KS F 2810-2:2012

건설 및 건자재

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 —제2부: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

(25 ~ 630) Hz

3

KS F 2863-1:2017

건설 및 건자재

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—제1부: 표준 경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 성능

(100 ~ 3 150) Hz

4

KS F 2863-2:2017

건설 및 건자재

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—제2부: 표준 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 성능

(50 ~ 630) Hz

5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212호(2020.02.20.)

건설 및 건자재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

(50 ~ 4 000) Hz



시험항목 및 수수료 (22.03.24 기준)

영산대학교 친환경연구소의 인정항목 및 시험수수료에 관한 정보

시험항목

시험방법

공인성적서 유/무

건당 수수료 정보1) 

처리기간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현장 차단성능

경량(태핑머신)

KS F 2810-1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

KOLAS

500,000원

7일2) 

중량

뱅머신

KS F 2810-2

500,000원

고무공

500,000원

바닥마감재 저감량

매트, 마루, 카펫 등

KS F 2865

비KOLAS

750,000원3)

14일2) 

공기전달음 현장 차음

인공음원/자연음원

KS F 2809 / KS F 2235

1,000,000원

마감재 실험실 음향특성

잔향실법 흡음

KS F 2805 / ISO 354

1,000,000원

실험실 공기전달음 차음

KS F ISO 10140-2 / ASTM E90

2,000,000원

잔향실법 음향 확산

KS F ISO 17497-1

3,000,000원

실내공간의 음향성능

공연공간 / 일반공간

KS F 2864 / KS F ISO 3382-1,2

2,000,000원4)

개방형 사무실

KS F ISO 3382-3

2,000,000원4)

음향설계 컨설팅 및 축소모형 실험 평가

담당자 협의

공동주택 화장실 설비소음

설비 기기별

급수음

KS F 2870

300,000원5)

배수음

KS F 2871

300,000원5)

도로 저소음포장 소음저감 성능

SPB

ISO 11819-1

2,000,000원

CPB 또는 등가소음

의뢰자 제시방법

500,000원6)

공동주택 실내·외 소음도
(사용승인, 녹색건축인증)

실내소음도 측정

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

3,000,000원7)

실외소음도 측정

2,700,000원8)

실내·외소음도 예측

3,000,000원9)

기타 환경 소음 및 진동

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

담당자 협의

1) 부가가치세 포함, 출장비 및 기타 수수료 미포함

2) 시험진행일 기준 성적서 발급 처리기한, 현장 및 연구소 여건에 따라 시험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
3) 경량 및 중량(뱅머신) 음원 대상, 맨바닥 대비 저감량 도출 비용, 맨바닥 두께 및 시험실 조건 의뢰자 제시 필요

4) 기본 보고서 발급 비용, 평가 대상 공간의 규모에 따라 담당자 협의 후 세부 수수료 산출

5) 욕실 내 설비 기기별 건당 시험수수료(수도꼭지, 수세식 변기, 욕조, 세면대, 샤워기 등)

6) CPB : 의뢰자 제시 차량 1대에 대한 1개소에서 목표 속도의 반복시험 기준, 등가소음 : 5분간 2회 측정 기준 (측정시 교통량 정보 제공)

7) 단지 내 1개 동의 5개 층 동시측정 (도로소음 : 주간 4회 및 야간 2회, 철도소음 : 주간 2회, 야간 1회 측정)

8) 단지 내 1개 동의 3개 층 동시측정 (도로소음 : 주간 4회 및 야간 2회, 철도소음 : 주간 2회, 야간 1회 측정)

9)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공 필요, 교통영향평가 미실시의 경우 추가 비용 발생